군포시민들은 오는 3월부터 시민이 화재, 교통사고, 강도, 자연재해 등으로 장해 또는 사망의 피해를 당할 경우 최대 1천500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또 만 12세 이하의 군포 거주 아동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시가 각종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수단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말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으며, 이달 중 제도 운용에 참여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에 의하면 군포시민은 별도의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3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보장과 관련된 사고 등을 당할 경우 3년 이내에 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