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이달 중 시민 모두를 위한 자전거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시에 의하면 이번에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 계약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일로부터 1년간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된 실제 거주자(외국인등록자 포함)는 자전거 관련 사고를 당할 경우 일정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와의 충돌 등에 의한 사고도 보장이 가능하다. 고의 사고 등 일부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자전거 사고 피해에서 시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춘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시는 개별 시민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며 지원을 신청할 경우 30%의 보험료(최대 1만5천원)만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시민을 위한 자전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