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협치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하 협치 조례안)’을 3차례에 걸친 시민 토론회를 통해 확정하고, 8일부터 시민 의견 추가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시행한다. 시는 작년 12월과 지난 3월 협치 조례안 마련을 위한 시민 주도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달 3일 3차 심화 토론회를 진행해 조례안 문구 및 내용 정리를 마침으로써 입법예고할 조례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는 ‘100인의 연서가 있을 경우 시에 공론장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연서 외에 인터넷 신청(실명 인증 필수)도 추가해 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조례안에 반영․보완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참여하기 편하게 협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청하 정책감사실장은 “시와 시민이 권한을 나누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