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안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란)가 공동발의하고 최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달 26일 안양시의회 제256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활동’으로, 사회, 경제 발전과 더불어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뜻한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된 발전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동번영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주요 방향으로 확립하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모범도시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