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의 민주주의 역행 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일, 안양시의회는 전임 의장의 2년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2018년,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힘차게 출발한 안양시 제 8대 의회가 두 번째 의장을 선출하여 시민의 복지와 안녕에 집중하길 바랐다. 하지만 안양시의회는 의장 선거에 앞서,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고 당론에 대한 이탈표 방지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자리를 지정하여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꼼수를 부렸다. 심지어 의회 내에서는 ‘6대 때도 이렇게 했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을 깨는 행위에 동참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법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