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안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란)가 공동발의하고 최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달 26일 안양시의회 제256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활동’으로, 사회, 경제 발전과 더불어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뜻한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된 발전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동번영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주요 방향으로 확립하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모범도시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할 등 안양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와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방극안)는 지난해 12월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올해 2월 논의된 조례 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방극안 상임회장은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고,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발전이 안양시에 더욱 확산되도록 민관협력기구로서 협의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양시 조례 제 호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환경·사회·경제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제70회 유엔총회에서 제시된 기속가능발전 구현을 위한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환경·사회·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3. 시장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민은 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사회·경제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환경·사회·경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할 수 있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행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ㆍ이행계획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는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성 보고서) ① 시장은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2.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3.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표하기 전에 안양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경제·사회·환경 등의 분야에서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작성·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시의 각 분야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소관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되며, 부위원장이 지명한 1명을 실행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나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 발전 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위임ㆍ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도시와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지속가능발전법」
환경부(기후미래전략과) 044-201-66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0. 1. 13.>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4조 삭제 <2010. 1. 13.>
제5조 삭제 <2010. 1. 13.>
제6조 삭제 <2010. 1. 13.>
제7조(국가ㆍ지방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3. 27.>
[전문개정 2010. 1. 13.]
제8조 삭제 <2010. 1. 13.>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③ 삭제 <2010. 1. 13.>
④ 삭제 <2010. 1. 13.>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제11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⑤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⑥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⑧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1. 13.>
제12조 삭제 <2010. 1. 13.>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정 2010. 1. 13.>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0. 1. 13.]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 13.]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 13.>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 1. 1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1. 13.>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3.>
[제목개정 2010. 1. 13.]
제1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2012. 12. 11.>
제5장 보칙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2015. 12. 1.>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부칙 <제13532호, 2015. 12.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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