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밑거름이 되고자 시민 1인당 5만 원의 ‘안양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안양시민은 이에 따라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4인 가족 60만 원 기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포함해 1인당 1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3개월 안에 소진해야 하는 지역화폐인‘안양사랑상품권’입니다. 안양시는 4월부터 동 행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5만 원 상당의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역화폐인 안양사랑상품권 10%할인 판매 및 할인기간을 6월까지 연장했는가 하면, 시·구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