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군포 부곡동 송정택지지구 내 송정초등학교 신설이 조건부로 허가됐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군포시 부곡동 송정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중앙투자심사에서 ▲병설유치원 편성 ▲개교 시까지 인근 1개 초등학교 규모 적정화를 조건으로 개교 승인 결정했다. 이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가칭 송정초등학교가 2019년 3월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6년 4월 심사에서는 적정규모 학교육성 대상학교 기준(240명 이하)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관리 측면 등 교육적 관점에서 종합적 학생 재배치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올해 다시 심사를 요청했다. 송정지구 입주가 시작되는 2018년 초부터 학생 과밀화가 예상돼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