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담론

[김성균]지방자치 10년, 주민분권 원년의 해로

안양똑딱이 2016. 7. 1. 16:17
[김성균]지방자치 10년, 주민분권 원년의 해로

[2006/06/19]안양경실련 사무처장
지방자치 10년, 주민분권 원년의 해로

지난 세월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하는 주요 행사는 문화체육행사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베풀어 준 다고 믿고 있는 행사 외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민분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다. 정작 결산검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시정이나 도정의 심의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주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며 자치단체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공약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한 개발공약이나 문화인프라 구축 공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경기불황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취급하면서 정작 자치단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재래시장 활성화 정도의 아주 극히 미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 10년은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체제가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의 기초적인 단위라는 점을 감안 해 볼 때 주민분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면서 요구되고 있는 주민분권은 주민참여의 원리, 파트너 쉽 원리, 민주적 원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또한 주민분권은 주민들의 참여역량을 증진시키는 자치입법화의 모색, 참여민주주의의 확립, 투명 행정 구현 등이 주민분권의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주민분권은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공권력이 없는 일부 시민들이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줄 의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로써 정보의 배분, 목표와 정책의 형성, 자원의 배분과 사업의 집행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집행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장치이다.

주민들의 참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치입법화는 제도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참여 통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시정에 있어서는 시민옴브즈만 제도의 도입,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시정정책 토론청구제의 도입, 사회단체보조금의 대폭개선, 주민참여담당직제 도입, 참여예산제 도입, 주민감사관 제도 도입 등의 도입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자치입법화를 모색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투명행정을 이루어 내는 장치이다.

선거 후보자들은 선거유세나 공약에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한다. 당선 이후에 의정활동이나 시정운영을 하면서 가장 흔히 하는 단어가 “시민을 위해서 했다.” “시민이 원해서 했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시민이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방의원들은 월급을 받는 상황이다. 지방의원이 진정한 지역사회 주민의 대표라고 한다면 이제 문화행사 등과 같은 선심성 행정에서 주민분권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주민역량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적절하게 이끌어 내야 한다.

지방자치 10년, 이제 중앙정부에 대한 분권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분권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할 시기이다.

김성균 한신대학교 학술원 연구교수, 안양경실련 사무처장

2006-06-19 21: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