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안양시의회 ‘의원 명패’ 한글로 교체
[2004/11/26]안양시의원
[2004/11/26]안양시의원
최근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의 의원 명패가 한글로 산뜻하게 교체됐다. 안양시민과 함께 축하할 일이다.
본인이 한글명패 교체문제를 시의회에서 제기한 것은 4년전인 2000년 9월 27일 제81회 임시회에서였고, 그 후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한 끝에 지금에서야 결실을 맺게 됐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렇게 더디고 느린 것인가?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1948년10월9일 제정)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조문 1개 없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글인 한글의 현재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 씁쓸하기만 했다.
특히, 법률의 한글화 문제를 보면 ‘법률 한글화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채 상임위에서 논란만 벌이다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는 한자로 돼 있는 법률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새 법안을 보면 한자로 된 법률은 모두 한글로 표기되고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과 형법 등 7개 법률의 경우 다른 법률의 근간이 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한글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제처는 올해 말까지 정부 각 부처 의견을 모아 법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법률 한글화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 나라의 말과 글자는 그 나라 사람들의 혼과 얼, 그리고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민족의 생명력을 면면히 살아 숨쉬게 하는 민족 존립의 영원한 상징이다. 따라서 자기네가 쓰는 말과 글자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민족은 냉엄한 세계사의 무대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는 서글픈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는 무수히 지켜봐 왔다.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주시경 선생과 최현배 선생을 비롯한 여러 국어학자들은 간악한 일제의 ‘민족어말살책’에도 굴하지 않고 민중들에게 한글을 보급하고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나라와 겨레의 미래를 밝혀 줄 희망의 촛불인 우리 말과 한글을 끝끝내 온몸으로 수호하고야 말겠다는 숭고한 독립 투쟁의 일환이었다.
한글이 있기에 우리는 세계속에서 우리가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세계인들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며, 한글은 그 자체로서 한국인들이 세계사 속에서 고귀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긍지와 자신감의 유일한 실체이다. 앞으로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한글의 발전에 더욱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고, 또한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한글화 사업과 우리의 국어인 한글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한글통일화작업 등 우리의 과제는 적지 않은 것 같다.
우리의 말과 글은 500년 이상이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끈질긴 한자 숭상 분위기와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무책임한 영어 공용화 바람 앞에서 깊은 생채기를 안은 채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자기 나라의 글을 국민의 대표기관과 시민의 대표기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아직도 실천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안양시의회 의원들의 명패가 한글로 교체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본인이 한글명패 교체문제를 시의회에서 제기한 것은 4년전인 2000년 9월 27일 제81회 임시회에서였고, 그 후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한 끝에 지금에서야 결실을 맺게 됐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렇게 더디고 느린 것인가?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1948년10월9일 제정)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조문 1개 없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글인 한글의 현재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 씁쓸하기만 했다.
특히, 법률의 한글화 문제를 보면 ‘법률 한글화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채 상임위에서 논란만 벌이다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는 한자로 돼 있는 법률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새 법안을 보면 한자로 된 법률은 모두 한글로 표기되고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과 형법 등 7개 법률의 경우 다른 법률의 근간이 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한글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제처는 올해 말까지 정부 각 부처 의견을 모아 법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법률 한글화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 나라의 말과 글자는 그 나라 사람들의 혼과 얼, 그리고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민족의 생명력을 면면히 살아 숨쉬게 하는 민족 존립의 영원한 상징이다. 따라서 자기네가 쓰는 말과 글자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민족은 냉엄한 세계사의 무대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는 서글픈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는 무수히 지켜봐 왔다.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주시경 선생과 최현배 선생을 비롯한 여러 국어학자들은 간악한 일제의 ‘민족어말살책’에도 굴하지 않고 민중들에게 한글을 보급하고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나라와 겨레의 미래를 밝혀 줄 희망의 촛불인 우리 말과 한글을 끝끝내 온몸으로 수호하고야 말겠다는 숭고한 독립 투쟁의 일환이었다.
한글이 있기에 우리는 세계속에서 우리가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세계인들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며, 한글은 그 자체로서 한국인들이 세계사 속에서 고귀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긍지와 자신감의 유일한 실체이다. 앞으로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한글의 발전에 더욱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고, 또한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한글화 사업과 우리의 국어인 한글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한글통일화작업 등 우리의 과제는 적지 않은 것 같다.
우리의 말과 글은 500년 이상이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끈질긴 한자 숭상 분위기와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무책임한 영어 공용화 바람 앞에서 깊은 생채기를 안은 채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자기 나라의 글을 국민의 대표기관과 시민의 대표기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아직도 실천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안양시의회 의원들의 명패가 한글로 교체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2004-11-26 1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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