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박달동 군용지(軍用地) 사건(1)
[06/23 안양시민신문]성결대학교 교수·안양학연구소 소장
[06/23 안양시민신문]성결대학교 교수·안양학연구소 소장
박달동 군용지(軍用地) 사건(1)
‘새 시대 정의사회구현과 복지국가건설 및 국토통일 대성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오신 대통령 각하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농민 일동은 진심으로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중략-)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전 국민의 단합과 일사불란한 국력의 비축이 중요한 이때에 변방의 소사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됨은 「백성의 억울함은 임금의 아픔」이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쫓음이오니 저의 농민들의 하소연을 통촉하시와 진위옥석을 가려주시옵고 정의사회의 참뜻과 실상을 만천하에 밝혀 주시옵기 간망합니다’
위 글은 1980년대 초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안양시 박달동 농지경작인 일동’ 명의로 보낸 진정서의 서두 부문이다.
진정서는 이어
‘1) 저의 진정인 일동은 안양 일우(一隅)에서 조상대대로 별첨목록의 세전옥토(世傳沃土)를 경작하여 연명하여온 원주민들로서 이곳에서 이 농토를 유일한 생명선으로 알고 그 땅을 파서먹고 사는 것을 하늘이 내려준 숙명으로 알아 왔음니다. 8·15해방 직전 간악한 일본군은 이 조상 전래의 농토에다 군용시설을 한다는 핑계로 강제로 빼앗아 버렸지만 그들은 등기부에만 육군성(陸軍省)이라 해낳았을뿐 경작은 그대로 해오다가 조국광복이되자 그 땅을 되찾은 우리 농민일동은 눈물로 기뻐하였었음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제 시 일본식민지화의 착취의 앞잡이 동양척식의 탈바꿈을 한 신한공사(新韓公司)가 경작료를 강제로 징수하여 갔으며 그후 정부수립과 동시에 이 우리의 농토가 일본인 적산(敵産)이라 하여 귀속농지관리국(歸屬農地管理局)에서 경작료를 받아 갔다가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경작자에에 분배되었던 것입니다’라며 1941년 일본 육군성에 의해 군용지로 강제 수용 당했지만 경작을 계속해왔고, 해방 후 농지개혁법에 의해 경작자에게 분배되었다고 진정하고 있다.
‘2) 6·25동란(動亂)을 전후하여 또다시 이 우리의 생명선을 위협하기 시작하였음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계엄령이 선포되어 군인들 세상이 되자 (-중략-)
합법적으로 분배된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하며 농지를 계속 경작하여 가족과 더부러 연명을 하여가며 근금 절약을 하여 분배농지상환곡(分配農地償還穀)을 4개년 분납부(分納付)하고 영농을 하여오던 중 천만부당하게도 군부에서는 우리들 농민에게 분배된 이 농지들을 1960년 5·16 군사혁명 후 불법적으로 그 명의만을 국유로 등기하여 놓코 일체의 권리주장과 불법적인 횡포를 자행하고 있음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일본 육군성 토지가 어찌하여 대한민국 육군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말임니까. 우리 국군이 일본 육군을 승계하였다는 말입니까. (-중략-) 이 농지들은 8·15 해방 전부터 현재까지 엄연히 농민들이 곡식을 갈아 먹고 있는 농토입니다. (-중략-)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를 받아 지가상환료(地價償還料)를 4개년분이나 납부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자기들의 유일한 농토재산을 일부농민들은 부득이 땅갑의 몇 배의 돈을 드려 법에 의한 심판을 구하고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제기하였던 바, 천만다행 사필귀정으로 대법원까지 승소하였음니다. (-중략-)
일본 육군성토지가 국유지가 아니고 귀속농지(歸屬農地)라고 하는 것이 법률상 명백히 밝혀진 이상 국가에서도 법에 승복하고 동일한 농지 전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는 것이 법치국가의 의무이며 정도라고 역여지며 정당한 것으로 사료됨니다. (-중략-)
청천벽역과 같이 1970.8.4 돌연히 서울지검 당시 박OO검사가 내안(來安) 안양경찰서원들을 지휘하여 가며 검찰의 직권을 남용 어너놈들이 군용지를 함부로 농지분배하였는야고 호통을 치며 관련 농민들을 무조건 연행하여 경찰서회의실 또 숙직실에 가두어 넣고 가진 협박을 다하여가며 자기들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권리포기서에 강제로 도장을 받아 낸 다음 그에 승복지 않은 농민들은 다시 서울로 끌고 와 호텔지하실에 가두어 넣고 가진 폭행을 해가면서 권리포기를 강요하기까지에 이르었음니다. 이 도장을 받아 간 것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민들을 울이고 있음며 그래도 끈내 버틴 농민들은 무더기로 국유재산법위반(國有財産法違反)이란 죄명을 뒤집어 씌어 모다 기소(起訴)되어 (-중략-)
막대한 경비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던 것은 (-중략-)
그때 수사기관이 맨들어 낸 조서라는 것은 우라가 치밀고 눈물겨운 사정 아래에서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였음니다. 각급 법원에서는 대법원까지 농지분배된 사실이 인정되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원이 모다 무죄판결을 받았음니다’
라고 해방 이후의 억울한 사연을 정리하고 있다.
안양시 박달동 및 안양동 일원의 23만677평에 달하는 귀속농지에 대하여 276명의 경작인들이 300여년간 조상대대로 경작해온 세전농토(世傳農土)임을 지난 50여년간 주장했던 박달동 군용지 사건을 향후 몇 차례에 걸쳐 정리해 보고자 한다.
‘새 시대 정의사회구현과 복지국가건설 및 국토통일 대성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오신 대통령 각하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농민 일동은 진심으로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중략-)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전 국민의 단합과 일사불란한 국력의 비축이 중요한 이때에 변방의 소사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됨은 「백성의 억울함은 임금의 아픔」이라는 옛 성현의 가르침을 쫓음이오니 저의 농민들의 하소연을 통촉하시와 진위옥석을 가려주시옵고 정의사회의 참뜻과 실상을 만천하에 밝혀 주시옵기 간망합니다’
위 글은 1980년대 초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안양시 박달동 농지경작인 일동’ 명의로 보낸 진정서의 서두 부문이다.
진정서는 이어
‘1) 저의 진정인 일동은 안양 일우(一隅)에서 조상대대로 별첨목록의 세전옥토(世傳沃土)를 경작하여 연명하여온 원주민들로서 이곳에서 이 농토를 유일한 생명선으로 알고 그 땅을 파서먹고 사는 것을 하늘이 내려준 숙명으로 알아 왔음니다. 8·15해방 직전 간악한 일본군은 이 조상 전래의 농토에다 군용시설을 한다는 핑계로 강제로 빼앗아 버렸지만 그들은 등기부에만 육군성(陸軍省)이라 해낳았을뿐 경작은 그대로 해오다가 조국광복이되자 그 땅을 되찾은 우리 농민일동은 눈물로 기뻐하였었음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제 시 일본식민지화의 착취의 앞잡이 동양척식의 탈바꿈을 한 신한공사(新韓公司)가 경작료를 강제로 징수하여 갔으며 그후 정부수립과 동시에 이 우리의 농토가 일본인 적산(敵産)이라 하여 귀속농지관리국(歸屬農地管理局)에서 경작료를 받아 갔다가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경작자에에 분배되었던 것입니다’라며 1941년 일본 육군성에 의해 군용지로 강제 수용 당했지만 경작을 계속해왔고, 해방 후 농지개혁법에 의해 경작자에게 분배되었다고 진정하고 있다.
‘2) 6·25동란(動亂)을 전후하여 또다시 이 우리의 생명선을 위협하기 시작하였음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계엄령이 선포되어 군인들 세상이 되자 (-중략-)
합법적으로 분배된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하며 농지를 계속 경작하여 가족과 더부러 연명을 하여가며 근금 절약을 하여 분배농지상환곡(分配農地償還穀)을 4개년 분납부(分納付)하고 영농을 하여오던 중 천만부당하게도 군부에서는 우리들 농민에게 분배된 이 농지들을 1960년 5·16 군사혁명 후 불법적으로 그 명의만을 국유로 등기하여 놓코 일체의 권리주장과 불법적인 횡포를 자행하고 있음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일본 육군성 토지가 어찌하여 대한민국 육군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말임니까. 우리 국군이 일본 육군을 승계하였다는 말입니까. (-중략-) 이 농지들은 8·15 해방 전부터 현재까지 엄연히 농민들이 곡식을 갈아 먹고 있는 농토입니다. (-중략-)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를 받아 지가상환료(地價償還料)를 4개년분이나 납부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자기들의 유일한 농토재산을 일부농민들은 부득이 땅갑의 몇 배의 돈을 드려 법에 의한 심판을 구하고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제기하였던 바, 천만다행 사필귀정으로 대법원까지 승소하였음니다. (-중략-)
일본 육군성토지가 국유지가 아니고 귀속농지(歸屬農地)라고 하는 것이 법률상 명백히 밝혀진 이상 국가에서도 법에 승복하고 동일한 농지 전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는 것이 법치국가의 의무이며 정도라고 역여지며 정당한 것으로 사료됨니다. (-중략-)
청천벽역과 같이 1970.8.4 돌연히 서울지검 당시 박OO검사가 내안(來安) 안양경찰서원들을 지휘하여 가며 검찰의 직권을 남용 어너놈들이 군용지를 함부로 농지분배하였는야고 호통을 치며 관련 농민들을 무조건 연행하여 경찰서회의실 또 숙직실에 가두어 넣고 가진 협박을 다하여가며 자기들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권리포기서에 강제로 도장을 받아 낸 다음 그에 승복지 않은 농민들은 다시 서울로 끌고 와 호텔지하실에 가두어 넣고 가진 폭행을 해가면서 권리포기를 강요하기까지에 이르었음니다. 이 도장을 받아 간 것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민들을 울이고 있음며 그래도 끈내 버틴 농민들은 무더기로 국유재산법위반(國有財産法違反)이란 죄명을 뒤집어 씌어 모다 기소(起訴)되어 (-중략-)
막대한 경비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던 것은 (-중략-)
그때 수사기관이 맨들어 낸 조서라는 것은 우라가 치밀고 눈물겨운 사정 아래에서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였음니다. 각급 법원에서는 대법원까지 농지분배된 사실이 인정되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원이 모다 무죄판결을 받았음니다’
라고 해방 이후의 억울한 사연을 정리하고 있다.
안양시 박달동 및 안양동 일원의 23만677평에 달하는 귀속농지에 대하여 276명의 경작인들이 300여년간 조상대대로 경작해온 세전농토(世傳農土)임을 지난 50여년간 주장했던 박달동 군용지 사건을 향후 몇 차례에 걸쳐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06-06-25 23: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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