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담론

[김수섭]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단상

안양똑딱이 2016. 5. 9. 15:32
[김수섭]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단상

[07/02 시민연대]시민연대부당행정상담소장/ 변호사


 

1. 들어가며

토지는 국토의 한 부분이며 국민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기초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의 가격상승률이 주식 등 다른 재산 을 투자한 경우보다 훨씬 높아 토지는 중요한 투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높아짐과 동시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토지가 공 정하게 분배된 나라일수록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지적하고 있고 우 리 사회도 토지의 공정한 배분을 통하여 계층간 위화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토지의 공정한 배분

가. 장소적으로 유리하고 가격이 높은 토지일수록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토지가 높은 이익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절대적인 배분의 공정성도 중요하며, 그 사용방식의 제한을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의 배분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나. 국토를 형성하는 토지의 공정한 배분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며, 국가 내에서 각 지역의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적 정책의 측면에 대하여서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안양시-의 도시계획조례(안)을 통하여서 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조례를 통한 제한의 정당함

가. 안양시는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을 통하여 용적율, 건폐율을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나름대 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 안양지역은 평촌신도시가 생겨 전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중 의 하나로 인구의 급격한 제한을 막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여야 한 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타당한 일입니 다. 좁은 지역에 고층의 아파트가 밀집하는 신도시를 국책사업으로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안양시가 가능한 지역의 범위내에서 공간을 합리 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하는 용기는 납득할 만한 것 입니다.

다. 일부 주민들과 시의원들은 형평성 및 지가하락을 이유로 안양시도시계 획조례(안)을 반대하고 있으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 도시공간의 배치 가 이루어지면 삶의 질이 확보되어 오히려 지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 민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적정한 도시환경의 건설은 결코 거주민에 게도 불리한 것이 아닌데도 대규모 공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일부 건설업자 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일부 의원들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라. 조례를 통하여 안양건축의 기본방향이 정하여지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안양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안양시에는 젊은 건 축가, 교수들로 구성된 “아트21기획단”이 있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안)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 예술단체와 연계하여 삶의 질을 최고도화시키는 작업의 기초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4. 나가며

조례(안)의 일부 내용은 더욱 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적용에 있어서 유연성 과 탄력성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며 특히, 아트21기획단, 건축위원회, 도시 계획위원회 등으로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 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제한이라고 할 조례(안)은 시행하면서 고쳐나갈 가치는 충분한 것입니다.

2003-07-02 00: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