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담론

[김수섭]잘못된 노인정책 사회적 비난 우려

안양똑딱이 2016. 5. 9. 15:35
[김수섭]잘못된 노인정책 사회적 비난 우려

[07/16 시민연대]안양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오류


 

1. 사건의 개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60세 이상의 노인이 광고물을 수거하여 오는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광고물 수거의 기본적 책임은 안양시에 있슴을 볼 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지급하는 위 보상금은 시로부터 프로젝트 사업으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정책은 노인의 생활문제, 광고물배포자와의 관계, 정책의 공정성 측면 모두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노인 복지와의 관계

가. 위 사업은 광고물 수거 대상자 중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노인복지(엄격하게 말하면 용돈 내지 생활비)를 위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나.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을 타인의 광고물을 떼는 일을 주어 복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카파라치라고 불리는 밀정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양성한 결과 시민신고의식이 상향된 것이 아니라 전문적 직업꾼만 양성하고 카파라치의 행위가 시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어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남의 광고물을 몰래 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게 하는 행위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바꾸는 행위에 불과하여 노인들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3. 광고물 게재자와의 관계

노인들이 광고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비용을 들여 광고물을 작성한 게재자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광고물을 떼는 행위를 공무원의 행위로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약한 노인들이 행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 정책의 공공성

가. 정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단으로만 결과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자 하는 의지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내걸어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국민, 주민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나. 국가가 시민들에게 그 행위의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큰 공로가 있거나 표창하여야 할 경우에 엄밀히 제한되어야 하며, 시민이 다른 시민을 감시하는 댓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정책적 제안

가. 기본적으로 노인인력을 활용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데에 대하여서는 찬성합니다.

나. 그렇다면, 노인들을 보상금이라는 미끼로 유인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광고물 수거"라는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광고물 수거"업무를 할 분들을 모집하고, 참여자가 많을 경우 2-3개월 정도로 기간을 제한하면 될 것입니다. 광고물 수거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시 공무원들이 함께 단속에 나서면서 그 분들의 옷차림을 통일시킨다면(유니폼을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03-07-16 00: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