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사회 25년사에서] 안양시의사회 창립당시 의료계 상황과 80년대 초반까지의 주요 사항들 전문의 자격시험이 1973년부터 의료계 주관단체인 의협으로 이관돼 실시되었다. 1951년 9월 25일 제정 공포된 국민의료법에 따라 1952년부터 전문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1958년초까지 초창기 7년 동안은 전문의자격 중앙심사위원회를 두어 서류심사만으로 전문의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당시 전문의심사자격규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종합병원에서 만5년 이상 수련한 자'에 한하여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많은 개원의사들의 자격취득이 어렵게 되자 의협은 '1952년 12월 25일 이전에 개원한 사람 중에서 동일과목 개원 년한을 배수로 환산하여 인정한다'는 편법을 마련하여 당국의 승인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