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건축한 지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대해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 옥내 급수관이 헐고 녹이 슬어 녹물이 나오거나 통수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후주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2015~2016년 2년에 걸쳐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총 486세대에 592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30㎡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거면적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