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최근 시민들의 자전거사고를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기간은 올해 6월부터 1년 동안이며,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출퇴근, 통학, 레저 활동 등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왕새마을금고 본점(031-452-2984) 또는 지점(031-426-1441)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2,500만원까지,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