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을 인하하여 아픔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도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면안은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7월에 건축물 재산세에 이어 9월에는 토지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 규모가 세금보다 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100% 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신청은 6월 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