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서울구치소 인근 지역인 포일동 224번지 일원에 제2의 의왕테크노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왕관련 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2의왕테크노파크 추진을 위한 입지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상돈 시장, 김학기 시의원, 자문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용역사로부터 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지이용계획(안), 사업성검토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 주요내용은 서울구치소 인근 지역인 포일동 224번지 일원에 입지를 최종 선정하고, 약 8만평 규모의 첨단산업 중심의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제2의왕테크노파크는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단지로 과천지식정보타운, 판교테크노밸리 및 광교테크노밸리를 잇는 수도권 Grand R&D 벨트 연계 축에 새로운 신산업 중심지가 될 예정이며,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의왕시를 명실상부한 첨단자족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신규지정은 허용되지 않아 전체면적을 산업단지로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체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되, 확보 가능한 공업지역 대체물량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추진 방식은 시 재정 등을 고려하여 시 주도의 직접개발방식보다는 민관합동(SPC) 또는 공공참여 개발방식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계획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편리한 교통, 우수한 입지, 입주기업의 지원혜택 등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이번 제2의왕테크노파크 입지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대상지역에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절차를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도시개발사업구역 및 산업단지 중복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복잡한 인허가절차를 이행해야하는 만큼 시에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성공적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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