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와 관련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 소모임 및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고 성당이나 사찰의 경우에도 필요시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다른 종교 시설 관련) 향후 집단 발병 사례나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하면 확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교회의 정규 예배 외 소모임·식사모임 등 기타 행사를 금지했다. 또 상시 마스크 착용, 예배 시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유지 등의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