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관리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존 도매 법인(청과부류)을 퇴출한데 이어 오는 2월 9일까지 신규 법인을 모집한다. 도매시장 법인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자의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말한다. 농수산물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는 수집과 수탁 받은 농수산물의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세부설명서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2018년 2월 5일부터 9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운영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22억원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