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12월 4일부터 지역 내 모든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와 전철역 광장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지정 장소는 지하철 1호선(금정역, 군포역, 당정역) 및 4호선(산본역, 수리산역, 대야미역) 전철역 6개소 27개 출입구와 군포역·금정역 앞 광장 2개소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9월 개정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는 부천·수원·용인·의정부시에 이어 5번째로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 시민들에게 사전 충분한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및 노면표지판 등을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