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최근 금정역 인근 지역주택조합 방식 아파트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주민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금정역 아파트(일명 동양라파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금정동 79-7번지 일원에 대해 미확정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인 조합원을 모집, 토지를 확보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이며, 사업예정지의 도시계획 변경과 토지소유권 확보여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조합은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업무추진비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홍재섭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예정지는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으로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과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데, 아직 우리시에 관련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지역주택조합의 다양한 피해사례가 있는 만큼 사업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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