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며, 이를 위한 재원은 시가 100% 부담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2018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소득 기준을 2019년도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로 상향했고, 여기에 더해 시는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가 이 기준을 초과한 소득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기회(선택)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예외 지원에 따른 정부지원금 부분을 시 재원으로 지급함으로써 각 가정의 출산 후 건강관리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