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군포에서 인천김포공항을 오가던 예전의 빨간색 경기공항 리무진버스가 2년여만에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패소했다. 대법원이 11일 공항버스 면허를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경기도 행정이 위법했다고 최종 판결했기 때문이다. 한정면허란 운행 수익이 적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발급하는 것으로 1997년 공항버스 도입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버스업체가 적정 요금을 정해 승인받는 대신 일정 기간마다 면허를 다시 발급받아야 했다. 문제가 생긴 것은 2018년 1월이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기도가 그해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