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군포에서 인천김포공항을 오가던 예전의 빨간색 경기공항 리무진버스가 2년여만에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패소했다.
대법원이 11일 공항버스 면허를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경기도 행정이 위법했다고 최종 판결했기 때문이다.
한정면허란 운행 수익이 적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발급하는 것으로 1997년 공항버스 도입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버스업체가 적정 요금을 정해 승인받는 대신 일정 기간마다 면허를 다시 발급받아야 했다.
문제가 생긴 것은 2018년 1월이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기도가 그해 6월 만료되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일반면허로 전환한 것이다. 대신 동일 노선에는 용남여객 공항리무진이 운행토록 했다.
경기도의 조치로 공항버스 운영권을 잃게 된 버스업체인 경기공항 리무진측은 경기도를 상대로 2018년 2월 소송을 냈다.
심 재판부는 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의 한정면허기간 갱신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또한 이날 경기도 등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기도는 한정면허 회수를 전제로 후속방안을 검토하면서도 고려해야 할 구체적 사정을 전혀 살피지 않았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도가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했던 게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정면허기간 갱신거부처분이 취소되는 만큼 경기도는 당초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가졌던 한정면허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해당 노선을 운영할 권한도 회복된다.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노선의 새 운영자가 됐던 용남공항리무진은 노선을 내줘야 할 처지가 됐다. 용남공항리무진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졌던 공항버스 노동자 158명도 다시 경기공항리무진버스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년 반만에 소송전이 일단락됐지만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경기공항리무진가 2년간 공항버스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전이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노선을 내어줘야 하는 용남공항리무진 측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반 시외버스 면허를 적용하면서 새 사업자를 선정, 차량을 새로 구매해 공항버스 노선을 운영하게 했다는 점이다. 현 공항버스 운영업체인 용남여객 공항리무진이 구매한 버스는 74대로 차량 1대에 1억8천만원씩 계산하면 133억원이다.
지난 2018년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취소에 반대의견을 보였던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책임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가 공항버스 면허행정을 두고 공항버스업체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경기도내 시민단체가 당시 도정 최종 책임자였던 남경필 전임 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15일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사건의 경기도 패소는 사필귀정'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경실련의 문제 제기의 핵심은 ▲도 권한을 넘어서는 무리한 행정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 ▲시외버스 전환으로 일시적인 요금 인하 혜택은 있겠지만 요금 인상 정책으로 인해 원래 수준을 회복하리라는 점 ▲재정 지원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재정 지원은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요금 인하의 효과는 9개월 만에 사실상 사라졌고(지난해 2월 국토부의 시외버스 요금 약 13% 인상 결정), 한정면허 업체에는 지급되지 않았던 재정 지원은 현재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 행정이었음이 최종 확정됐다”며 “요금 인하라는 목적 달성은 실패했고, 그 과정은 위법이었음이 명백해졌다. 경기도의 패소는 당연한 결과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기경실련은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바로 원복하고, 위법 행정을 주도한 남경필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도의 의무며 도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 회복 문제라고 못 박았다.
경기경실련 관계자는 “한정면허 원복 시 시외버스 업체의 소송이 시작될 것이고, 한정면허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도 예상되어 도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소송의 부담감이 한정면허 원복을 망설일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이외에도 2018년 시외버스 면허 전환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과 이용객이 피해를 보았고, 사회적 비용도 발생한 부분에 대해 남 전 지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경실련은 “남 전 지사는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내부의 반대 의견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강행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남 전 지사의 그릇된 판단이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셈”이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했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쳤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행정을 이행한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경기경실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정치인과 공무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2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 소송 팩트체크'(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yeonggi_gov&logNo=221998897807&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를 통해 민선6기 남경필 지사 도정과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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