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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4]경기도·11개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협약 체결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도내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개별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효율적인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시장 은 3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

[20191203]안양‧의왕 경계지역 1,774세대 납세자 의왕시로 일원화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2개 시군에 걸쳐있는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지난 11월 19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 일대에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인 ‘포일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1,774세대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하는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 상 의왕시 96.8..

[20191203]군포 눈·얼음 썰매장 12월20일 개장, 내년 1월24일까지 운영

군포시민들의 겨울레포츠 놀이시설인 눈·얼음 썰매장이 12월 20일 개장한다. 군포시는 군포2동 복합생활스포츠타운 저류지(배드민턴장)내 눈·얼음 썰매장을 설치하여,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36일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썰매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요금은 지난해와 같이 성인과 아동 구분없이 군포시민은 3천5백원, 타지역 시민은 5천원이다. 한편 지난해 겨울 군포시 눈썰매장에 38일 동안 2만2천여명이 다녀갔으며, 군포시는 올해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튜브이송장치를 설치하여 군포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의 많은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한 추억을 선물할 계획이라며,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정보나 이용 안내는 군포시청 홈페이지(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