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