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담론

[심규순]오염된 삼막천 7년간 방치한 안양시

안양똑딱이 2016. 7. 1. 16:37
[심규순]오염된 삼막천 7년간 방치한 안양시

[2006/09/22]안양시의원
필자는 지난 9월 19일 제138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안양의 ‘삼막천 지하수 유출 오염’을 질의한 적이 있다.

삼막천 오염 발단의 시작은 석산개발사업으로 1979년 7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14년 5개월 동안, 안양 석수1동 6-8번지 인근에 위치한 석산부지인 14만1천500평부지에서 채석작업을 하면서 원인이 제공됐고, 그 후 석산개발 정리복구사업으로 1995년 5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잔사와 석분 등을 지하 5m 내지 13m까지 매립·평탄화 작업을 한 후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삼막천은 채석 현장에서 유출되는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 정리복구사업을 하면서 과도하게 지하 5m에서 13m 정도까지 채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것이 당초 허가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와 무리하게 설계변경 한 것은 아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아야 될 것이다.

이 당시 지하에서 용출하는 지하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되메우기를 강행한 결과 당시 지하수가 용출됐던 부분에서 되메우기를 끝낸 지반까지 계속해 지하수가 올라와 현재 여기저기에서 분출되고 있으며, 일부는 지반이 약한 부분에서 삼막천 방향으로 유출돼 삼막천 제방 여러 곳에서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 수변공간(유수지)을 설치했으나, 판단 착오로 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유수지 일대에서 중금속 등 오염된 지하수가 용출돼 삼막천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 유수지에서 반경 약 150m에서 400m 이내에서 생활하는 석수1동 삼막골 주민의 일부는 이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뾰족한 대책은 커녕 경각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험으로 내몰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안양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엇을 했는가?

삼막천 지하수 유출 오염과 관련해 안양시장은 2000년 7월 안양시환경보전종합계획 과 2001년 4월 안양천살리기종합계획보고 당시에 최초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0년 안양시 환경보전 종합계획에는 1999년~2000년도 측정 자료의 확인으로 볼 때, 안양시는 적어도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인 최소한 1999년 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고 받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치된 7년동안 삼막천은 1차 수질오염에서 토양오염으로 2차적 오염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 제1항(책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것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 하천·호소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안양시가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경기도와 책임 공방으로 7년간 같은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도대체 그 7년간 안양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또한 안양시장은 경인교대 지역에서 삼막천으로 유입되는 중금속 오염물질 중 카드뮴과 납은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라 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2000년 안양시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제4장 환경보전분야별 기본계획수립’편에서 삼막천에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설 본부에서 의뢰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유수지 연못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16쪽에 따르면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시추토양은 기준치보다 알루미늄은 1,659배, 망간 1,723배, 납 104배 , 철 6,293배, 아연 4,486배 등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건설 본부의 명지대 산학협력단의 용역보고를 보면 석산부지에서 유출되는 지하수 성분 분석 결과는 수질환경보전법 기준치보다 알루미늄은 무려 30.5배, 카드뮴 9.5배, 망간 7.3배, 납 2.9배 등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항을 너무 안일하게 방치한 안양시를 질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6-09-22 08: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