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철]안전불감증으론 안된다
[2004/10/22]안양시의회 의원(안양 6동)
[2004/10/22]안양시의회 의원(안양 6동)
의·식·주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 옷을 입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음식을 먹고, 집을 짓고, 쾌적한 삶을 살기위한 것으로 기본생활의 3요소로 꼽히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심리적 안전을 크게 위협함으로 사회 전체에 총체적인 불안감을 조성해 왔다.
본 의원은 안양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조영리빙타워의 붕괴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
지난 96년 8월28일 안양시 만안구의 조영리빙타워 신축공사장 내에서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공사장 흙막이 벽체가 붕괴되면서 인접주택건물 1동이 붕괴되고, 2동이 반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우리는 건물기초시공을 위한 사전작업에서부터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작업이 계속 될 경우 공사장 인접지역까지 사고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바 있다.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조영리빙타워 붕괴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 자리에 8년이 지난 지금 한 건설업체에서 지하4층 지상20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하터파기 공사로 인해 바로 옆 12층 아파트건물이 2004년 3월초부터 지반침하와 균열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공사중단과 조속한 안전대책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말을 인용하면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주변건물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이상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라는 답변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수 없이 많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안전불감증’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부는 대책을 줄줄이 발표했었다.
공사현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구조물의 파손을 경고하는 징후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공현장의 모든 점들을 면밀히 검토 받아 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공사 측이나 공사감독청인 안양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영리빙타워 붕괴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또다시 어리석은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심리적 안전을 크게 위협함으로 사회 전체에 총체적인 불안감을 조성해 왔다.
본 의원은 안양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조영리빙타워의 붕괴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
지난 96년 8월28일 안양시 만안구의 조영리빙타워 신축공사장 내에서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공사장 흙막이 벽체가 붕괴되면서 인접주택건물 1동이 붕괴되고, 2동이 반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우리는 건물기초시공을 위한 사전작업에서부터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작업이 계속 될 경우 공사장 인접지역까지 사고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바 있다.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조영리빙타워 붕괴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 자리에 8년이 지난 지금 한 건설업체에서 지하4층 지상20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하터파기 공사로 인해 바로 옆 12층 아파트건물이 2004년 3월초부터 지반침하와 균열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공사중단과 조속한 안전대책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말을 인용하면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주변건물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이상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라는 답변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수 없이 많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안전불감증’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부는 대책을 줄줄이 발표했었다.
공사현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구조물의 파손을 경고하는 징후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공현장의 모든 점들을 면밀히 검토 받아 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공사 측이나 공사감독청인 안양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영리빙타워 붕괴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또다시 어리석은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4-10-22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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