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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경기도, 비상구 신고 현금 5만원 포상제 부활

안양똑딱이 2019. 3. 14. 22:36

 

경기도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사진 등으로 찍어 신고하면 현금 5만원을 받는다. 2011년 이후 사라졌던 현금 지급 포상제도가 부활한 셈인데 전문 신고꾼인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 피해 등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비상구나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현장을 신고하면 현금으로 포상하는 내용이다. 문제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소방서 '비상구 신고센터'에 올리거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에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된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포상금이 입금된다.  
경기도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 업소와 대규모 점포, 운수·숙박시설 등으로 제한됐던 신고 대상을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시설, 교육·의료·위락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또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만 19세 이상,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였던 신고 자격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로 바꿨다.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로 지급했던 포상 방법도 신고 건당 현금 5만원으로 변경했다. 월 30만원, 연 300만원으로 제한했던 포상금 상한 규정도 삭제했다. 
 경기도는 올해 신고 포상금 관련 예산으로 5000만원(1000건)을 이미 확정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막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도를 만들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문에 따라 이번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며 "관련 신고가 급증하면 추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는 앞서 2010년 6월부터 시행됐던 제도다. 당시에도 포상금으로 현금 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상금을 노린 비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 문제가 됐다. 무분별한 신고로 영세 사업자 등 생계형 업소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생겨났다. 
관련 예산도 만만찮게 들어갔다. 실제로 경기도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4450만원과 8250만원을 비파라치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경기도는 2012년 제도를 개선해 현금 대신 소화기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포상 방법을 바꿨다.  
그러자 이번엔 신고 건수가 급감했다.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4022건과 3044건에 달했던 신고 건수가 현물 지급으로 바뀐 2012년에는 1416건으로 줄었다. 
최근 3년 동안의 신고 건수도 2016년 31건, 2017년 54건, 2018년 123건으로 저조했다. 
취지는 좋지만 비파라치 기승 문제는?
불법 행위 신고에 대한 현금 포상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서울시도 비파라치 난립이 문제가 되자 2012년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가 2017년 다시 도입했다. 그러면서 포상금 과다 지급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 월 20만원, 연 200만원의 한도 등 대안도 마련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비파라치 문제 등 부작용도 있다는 것도 알지만, 안전 예방·강화에 따른 신고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을 알아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