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봉선]의왕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와 공공미술
[05/22 시민연대]의왕시 홈피에서
[05/22 시민연대]의왕시 홈피에서
‘건축물 부설 문화예술장식품’이란 게 있다. 즉, 일정규모(연면적 1만m², 층수 10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 비율(현행 0.7% 이상. 단 건물의 소재지, 종류,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만큼 돈을 들여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준공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품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제도는 198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돼 전국 도시에 적용되고 있다. 설치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02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747점에 515억원 상당의 작품이 만들어졌다. 작품당 평균 6900만원꼴이다. 우리 미술시장의 거래액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515억원이면 아마도 그에 맞먹거나 상회하는 액수로 추측된다. 그만큼 작가와 중개인이 눈독을 들일 만한 큰 ‘먹을거리’ 시장인 셈이다.(성완종)
의왕시도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제10조에 근거 의왕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미술품 등의 문화시설을 설치토록 권하고 있으며, 바로 의왕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위 근거에 의하여 의왕시 주요 건축물에(조례 제2조) 설치할 문화시설물을 심의하고 있다.
의왕시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는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 입구에 보면 호랑이, 거북이 등의 미술장식품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들 작품들은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 환경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미술장식품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들 장식품미술설치 시장이 투명하지 않고 건설업계 또는 군납 비리와 맞먹을 정도의 타락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심한 것이 작품 제작비에 관련된 음성적이고도 만성화된 부정, 이른바 ‘꺾기’식 가격 담합과 리베이트 관행이다.(성완종)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보면, 심사위원 9-10명중 공무원과 시원의원 등이 약 50%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술인, 건축가, 그리고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의왕시도 부시장, 환경도시국장, 문화공보과장, 건축과장, 그리고 시의원 1인과 지역미술인, 건축가, 대학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근거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운영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위원 구성으로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까?
또 하나의 문제는 심사위원은 본인의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의 작품을 심사한다는 점이다. 의왕시의 경우도 한 때는 두 심사위원이 자신의 작품을 제출해서 자신이 심사하여 모처에 설치한 경우가 있다. 물론 과정이 이렇다 하더라도 작품성이 더 우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당성이 결여된 심의는 장식된 작품의 작품성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도시미관의 측면에서도 이 제도의 평판은 좋지 않다. 준공허가를 얻기 위한 억지춘향식 설치가 대부분이고 ‘문패 조각’ 같이 획일적이고 요식적이다. 작품 내용도 우리의 생활정서와 오늘의 문화감각에 맞지 않는 장식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촌스럽게’ 엄숙하고 고압적인 것들도 흔하다. 시각공해라는 말까지 나온다.(성완종)
따라서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면, 첫째, 건축주 측의 문화적 동기다. 즉 건축주는 설치장식품을 준공허가를 받기위한 요식행위로만 생각한다면, 그 장식품의 문화적 가치 등은 고민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축주는 장식품설치에 관한 입법과 조례의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도록 문화적 동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재원의 공공성과 투명한 심의과정. 즉, 제대로 된 공공미술이 가능하려면 그 재원의 출처에 공공적 성격이 있어야 하는데, 재원조달의 책임을 민간 건축주에 떠 넘기다 보면 미술장식품의 공공성은 저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과 조례에 의하여 미술장식품 심의 제도가 있지만, 그건 단지 요식 절차일 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의위원의 구성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설치된 작품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장식품을 단순한 시설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 본인이 본인의 작품을 심사하는 그런 관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관련 시민의 참여와 사후관리다. 즉, 시민들은 내가 사는 아파트에 설치될 미술장식품의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정 아파트 등에 설치될 작품이 이라면 수요자 즉, 해당 관련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설치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런 여론 수렴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과정은 열린행정, 투명행정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본 심의위원회는 먼저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작품을 설치해야 하며, 그런 내용들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즉 수렴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새 예술정책”의 하나로 본 심의위원회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 문화예술정책을 계기로 미술계, 관련 건축주, 그리고 행정기관은 새 시대에 걸 맞는 자정능력과 철학을 보여주는 품위 있고 생산적인 공공미술품 장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의왕시도 열린행정, 투명행정에 걸 맞는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의왕시를 문화의 도시, 녹색도시, 그리고 1등 시민과 1등 의왕시로 만드는 길이다.
우리는 일등 의왕시에 사는 일등 시민이 되고 싶다.
이 제도는 198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돼 전국 도시에 적용되고 있다. 설치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02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747점에 515억원 상당의 작품이 만들어졌다. 작품당 평균 6900만원꼴이다. 우리 미술시장의 거래액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515억원이면 아마도 그에 맞먹거나 상회하는 액수로 추측된다. 그만큼 작가와 중개인이 눈독을 들일 만한 큰 ‘먹을거리’ 시장인 셈이다.(성완종)
의왕시도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의왕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제10조에 근거 의왕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미술품 등의 문화시설을 설치토록 권하고 있으며, 바로 의왕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위 근거에 의하여 의왕시 주요 건축물에(조례 제2조) 설치할 문화시설물을 심의하고 있다.
의왕시의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는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아파트 입구에 보면 호랑이, 거북이 등의 미술장식품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들 작품들은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 환경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미술장식품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들 장식품미술설치 시장이 투명하지 않고 건설업계 또는 군납 비리와 맞먹을 정도의 타락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심한 것이 작품 제작비에 관련된 음성적이고도 만성화된 부정, 이른바 ‘꺾기’식 가격 담합과 리베이트 관행이다.(성완종)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보면, 심사위원 9-10명중 공무원과 시원의원 등이 약 50%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술인, 건축가, 그리고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의왕시도 부시장, 환경도시국장, 문화공보과장, 건축과장, 그리고 시의원 1인과 지역미술인, 건축가, 대학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근거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운영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위원 구성으로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까?
또 하나의 문제는 심사위원은 본인의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의 작품을 심사한다는 점이다. 의왕시의 경우도 한 때는 두 심사위원이 자신의 작품을 제출해서 자신이 심사하여 모처에 설치한 경우가 있다. 물론 과정이 이렇다 하더라도 작품성이 더 우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당성이 결여된 심의는 장식된 작품의 작품성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도시미관의 측면에서도 이 제도의 평판은 좋지 않다. 준공허가를 얻기 위한 억지춘향식 설치가 대부분이고 ‘문패 조각’ 같이 획일적이고 요식적이다. 작품 내용도 우리의 생활정서와 오늘의 문화감각에 맞지 않는 장식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촌스럽게’ 엄숙하고 고압적인 것들도 흔하다. 시각공해라는 말까지 나온다.(성완종)
따라서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면, 첫째, 건축주 측의 문화적 동기다. 즉 건축주는 설치장식품을 준공허가를 받기위한 요식행위로만 생각한다면, 그 장식품의 문화적 가치 등은 고민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축주는 장식품설치에 관한 입법과 조례의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도록 문화적 동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재원의 공공성과 투명한 심의과정. 즉, 제대로 된 공공미술이 가능하려면 그 재원의 출처에 공공적 성격이 있어야 하는데, 재원조달의 책임을 민간 건축주에 떠 넘기다 보면 미술장식품의 공공성은 저하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과 조례에 의하여 미술장식품 심의 제도가 있지만, 그건 단지 요식 절차일 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의위원의 구성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설치된 작품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장식품을 단순한 시설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 본인이 본인의 작품을 심사하는 그런 관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관련 시민의 참여와 사후관리다. 즉, 시민들은 내가 사는 아파트에 설치될 미술장식품의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정 아파트 등에 설치될 작품이 이라면 수요자 즉, 해당 관련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설치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런 여론 수렴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과정은 열린행정, 투명행정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본 심의위원회는 먼저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작품을 설치해야 하며, 그런 내용들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즉 수렴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새 예술정책”의 하나로 본 심의위원회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 문화예술정책을 계기로 미술계, 관련 건축주, 그리고 행정기관은 새 시대에 걸 맞는 자정능력과 철학을 보여주는 품위 있고 생산적인 공공미술품 장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의왕시도 열린행정, 투명행정에 걸 맞는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의왕시를 문화의 도시, 녹색도시, 그리고 1등 시민과 1등 의왕시로 만드는 길이다.
우리는 일등 의왕시에 사는 일등 시민이 되고 싶다.
2004-05-22 1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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