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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안양시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각기 달라 혼란 예상..

안양똑딱이 2016. 7. 24. 16:56
[이재선]안양시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각기 달라 혼란 예상..

[2011/04/05]안양시의회 의원

 

안양시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각기 달라 혼란예상..

안양시 31개동 주민자치센타 운영세칙이 조례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있고 동별 운영시간및 구성등이 각기 달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이재선의원이 분석한 자료 “31개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세칙” 에 의하면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이 평일 09시-18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내로 되어있는 곳이 대다수인 반면 오전09시-오후11시까지 로 5시간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별 형평성이나 퇴근후의 직장인들의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에도 해당동 거주 1년-3년까지로 각동별 자격요건이 다른반면 자치위원의 월회비도 2만원부터 5만원까지 동별 3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별 자치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을 대행해야할 부위원장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선하지 않고 위원장이 추천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동(4동, 달안동, 호계1동,호계3동)이 있는가 하면 부흥동의 경우 여성30%이상 권장사항이 없고 비산1동의 경우 여성30%이상이 아닌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학부모회장,시정홍보위원,명예시민과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학부모회장이나 시정홍보위원등이 남성일경우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다.

주로 아파트로 이루어진 달안동의 경우 단체장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을 당연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자치위원 위촉에 제한을 받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동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도록 규정한 안양시주민자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제17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산2동, 평촌동, 귀인동의 경우 부위원장에 남,여 각 1인씩 2명을 두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6동의 경우 조례에 명시된 3인이내 고문이외에 5명의 명예고문을 추가로 둘수 있도록 했고 달안동의 경우 인원수의 제한이 없는 명예고문을 별도 두도록 하고 있는등 31개동이 조례범위를 벗어난 운영세칙으로 조례가 명시하는 범위내에서의 정비가 불가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011-04-04 17: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