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욱]소각장 단속운전 방치는 업무태만
[2009/03/23 군포신문]군포신문 논설위원
[2009/03/23 군포신문]군포신문 논설위원
소각장 단속운전 방치는 업무태만
군포 소각장은 태동과정에서부터 너무나 우여 곡절이 많았다.
굴뚝에서 토해내는 유해가스가 수리산이 뿜어내는 맑은 공기를 무색케 하며, 다이옥신이란 끔직한 대기오염 물질이 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팽배된 우려가 시민사회에 퍼지면서 반대 투쟁이 극에 달했던 것이다.
3월 16일자 군포신문 제457호 소각장 관련 인터뷰 기사를 보니 한사코 투쟁도 불사하던 그때의 논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기억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하지만 소각장이 운영된 이후 관심의 초점이던 다이옥신은 우려할 만큼 배출되지 않다는 것이 검증돼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와중인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창립되면서 시와 시민사회의 논박이 펼쳐진 것은 어찌 보면 소모적인 논란으로도 보여 진다. 중요한 것은 소각장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아닌가.
그럼 관점에서 군포신문이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민들의 애정 어린 제안을 보도한 것을 반기고, 실질적으로 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
쓰레기양 부족으로 소각장의 연속 가동이 불가하여 부득이 5년 이상 단속(斷續)운전, 즉 1년 365일 중 100일 정도 운전 정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불합리한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더구나 재가동시 24시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불완전 연소가 되어 환경오염을 피할 수 없는 설계상의 특성을 무시하지 못함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인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소각장 설비의 마모 및 폐열판매의 감소로 인한 경영(수익)차질을 가져와 막대한 운영예산(약 50억원)을 절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에서 타 지역 쓰레기를 반입(광역화)해 단속가동을 방지하고 소각수수료를 받는 일석이조의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자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또 소각장 용량을 200톤으로 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반성과 소각장 건설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시민들의 명예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시는 이러한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업무태만에 해당한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루빨리 소각장의 연속가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군포 소각장은 태동과정에서부터 너무나 우여 곡절이 많았다.
굴뚝에서 토해내는 유해가스가 수리산이 뿜어내는 맑은 공기를 무색케 하며, 다이옥신이란 끔직한 대기오염 물질이 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팽배된 우려가 시민사회에 퍼지면서 반대 투쟁이 극에 달했던 것이다.
3월 16일자 군포신문 제457호 소각장 관련 인터뷰 기사를 보니 한사코 투쟁도 불사하던 그때의 논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기억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하지만 소각장이 운영된 이후 관심의 초점이던 다이옥신은 우려할 만큼 배출되지 않다는 것이 검증돼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와중인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창립되면서 시와 시민사회의 논박이 펼쳐진 것은 어찌 보면 소모적인 논란으로도 보여 진다. 중요한 것은 소각장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아닌가.
그럼 관점에서 군포신문이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민들의 애정 어린 제안을 보도한 것을 반기고, 실질적으로 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
쓰레기양 부족으로 소각장의 연속 가동이 불가하여 부득이 5년 이상 단속(斷續)운전, 즉 1년 365일 중 100일 정도 운전 정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불합리한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더구나 재가동시 24시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불완전 연소가 되어 환경오염을 피할 수 없는 설계상의 특성을 무시하지 못함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인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 소각장 설비의 마모 및 폐열판매의 감소로 인한 경영(수익)차질을 가져와 막대한 운영예산(약 50억원)을 절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에서 타 지역 쓰레기를 반입(광역화)해 단속가동을 방지하고 소각수수료를 받는 일석이조의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자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또 소각장 용량을 200톤으로 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반성과 소각장 건설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시민들의 명예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시는 이러한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업무태만에 해당한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루빨리 소각장의 연속가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2009-03-25 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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