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030원 인상된 시급 9,00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8월 30일 김건 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 대표·시의원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2018년도 생활임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 새 정부 출범 후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을 기초로 2017년 대비 2,030원이 인상된 9,000원으로 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2018년도에는 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19.5% 상승한 일급 72,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김명재 기업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