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월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아동수당은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신청 수급 대상은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선정 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월 1702만 원 이하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인 가구다.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