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금천현의 농사(農事) 세종실록>>(1454) 지리지, 금천현>을 보면 금천의 토질에 대해 ‘그 토질이 거름진 땅과 메마른 땅이 서로 반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2,762결(結)인데 그 중에 논이 2/5이다.’라고 하였다.결(結)은 곡식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결부법(結負法)의 시행에 따른 토지의 한 단위이다. 결부법에 따른 토지의 기본단위는 줌(파(把)) 뭇(속(束)) 짐(부(負 ; 卜)) 목(결(結))으로서 열 줌이 한 뭇, 열 뭇이 한 짐, 백 짐이 한 목 곧 일결(一結)이다. 결부법이 곡식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까닭에 거름지고 메마른 정도에 따라 일결의 면적이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 달랐다. 토지는 대략 6등급으로 나누어졌는데 조선조 후기의 경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