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성희롱 대표이사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최근 각종언론에 보도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의 여직원 성희롱과 관련하여 “여직원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에 해당 한다”며 자체 징계와 함께 그 결과를 노동청에 회신할 것을 요구한 고용노동부의 처분 통지는 국가기관인 안양지방노동청이 사실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재단의 명예를 실추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 대표의 해당 여직원에 대한 공개적 사과와 함께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대표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를 위해 대표실을 방문했던 여직원에게 “춤추러가자, 노래는 잘 하냐, 잘 하는게 뭐냐, 얼굴도 예쁘면 좋지”등 성희롱 발언을 했고 이에 여직원은 그해 9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