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뜻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신청 지자체가 제출한 향후 5년간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세부계획을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전문인력 채용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참여단 위촉·운영 등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사회단체와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양성평등 포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