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는 7일 ‘군포시의회 의원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0조에 근거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과 부당이득 수수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등을 위해 운영되는 자문기구다.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자문한다. 위원회는 기업계·교육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7인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