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시민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 및 내용을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 사망의 보장 범위에 전세버스를 포함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급 대상(부상 등급 14등급까지)을 확대하며, 가스와 물놀이 사고 사망뿐만 아니라 온열질환까지 새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와 계약을 추진한다. 또 자전거 단체보험은 상해 상황별 위로금을 10만원씩 증액하고, 추가 20만원이 지급되는 입원 위로금 기준도 ‘입원일 6일 이상’에서 ‘입원일 4일 이상’으로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서 시는 2019년 2~3월 시민 누구든지 각종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