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첫 이동신문고를 1월 17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상담하고, 가급적 그 자리에서 중재를 통해 관련부서 등과의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시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상담 등을 원할 경우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 10일까지 시청 정책감사실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등)하면 선착순으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1월 17일 현장에서 신청해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