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기 5월 30일 고시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개소 중 13개소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 신청을 접수했으며, 8월 4일 기준 5곳의 추진위를 승인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법 개정 취지에 맞춘 안양시 행정의 결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및 추진위원 등에 대한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추진위를 신속하게 승인한 것이다. 과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추진위를 먼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