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20년 지나면 무조건 노후불량? 아니라는데! [2009/09/16 만안 뉴타운 주민] 20년 지나면 무조건 노후불량? 아니라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소소송과 만안뉴타운은 밀접한 관계있다 안양시는 최근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은 도시 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는 도정법 규정은 따져보지도 않고 건축 년 수만을 기준으로 무조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모두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판단했다. 안양시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