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30㎡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급수설비를 교체할 경우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급수관 세척의 경우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은 제외되며 그 밖에 세대별 옥내 급수관에 대한 지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