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는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동시에 수용관리하는 시설로써, 법질서 확립을 통하여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수용자 자립 갱생을 위하여 보호 관리하는 국가 교정시설이다. 안양교도소의 역사를 보면 1912년 9월 경성감옥이 1946년 4월 마포형무소와 1961년 12월 마포교도소로 개칭되었다가 안양시 호계3동 458번지 일원 396,700㎡에 새 구치소를 짓고는 1963년 9월 3일 안양교도소로 개소했다. 안양교도소 이전 논란은 건축 45년이 지나면서 1995년과 1999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89동 가운데 44동에서 중대 결점이 나타나자 법무부는 지난 1993년부터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했다. 자료에 따르면 안양교도소는 주거지역 1만2700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