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감사원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증축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행정이 적발돼 관계공무원 징계문책과 시정(기타), ㄴ산업단지 분양가격 결정 부적정 행정으로 시정(기타), 복리후생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장기근속 공무원 등의 국외여행 경비 집행 부적정 행정으로 주의, 지능형 CCTV 보강사업 추진 부적정 행정에 통보ㆍ권고를 받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포시는 2015년 3월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영리 목적의 승마장 증축 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같은 해 4월 증축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비영리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해당 지역 거주자에 한해 영리 목적의 허가가 가능함에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