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10월말 까지 관내 780여개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 5년 마다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의 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반영된다. 조사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전 기존 시설 중 정비대상 시설 및 시행일 이후 신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이다. 조사방법은 사전 모집된 조사원이 2인 1조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주출입구 단차(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계단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건축물 용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