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담론

[김대규]시민신문-안양시장 소송취하의 의미

안양똑딱이 2016. 6. 30. 15:06
[김대규]시민신문-안양시장 소송취하의 의미

[2005/11/09 안양시민신문 회장]
시민신문-안양시장 법정사태

지난 6개월 여, 지역사회 최대의 관심사였던 신중대 안양시장과 안양시민신문 간의 소송사건이 쌍방의 취하로 일단락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과 지역언론 간의 법정사태는 전국 초유의 일이라서, 안양지역뿐만이 아니라 여타 지역의 관계자들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가졌던 터에,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취하’하기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를 배려한 대승적 차원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이나 ‘언론’은 각기의 고유기능과 사명에 의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긴장구조로 연계된다. 그 가운데서도 언론은 ‘비판’이라는 본질적인 임무로 해서 행정주체와의 갈등을 숙명으로 안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시행착오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금번 소송사태를 통해 신중대 안양시장도 인간적인 번뇌와 함께 적지 않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며, 안양시민신문 또한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자성적 계기가 됐으리라.

일반적으로 ‘오해’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결핍에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중대 시장과 안양시민신문 간의 불화뿐만이 아니라, 안양지역사회 내의 정치적ㆍ이념적ㆍ사회적ㆍ문화적 갈등 요소들이 상호 이해와 배려로 이질성을 극복하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가 되기를 희망한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원동력은 그 구성원들의 공동사회의식에 의한 ‘공익’우선의 자세에 있다. 안양시민신문이 당초 ‘지역발전ㆍ안양사랑’을 지표로 삼은 것도 그러한 신념의 표출인 것이다.

물론 안양시민신문의 지난 3년간의 제반 상황에 시행착오의 하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편’을 가르지 않고,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창간 3주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의 지역신문 중에서 ‘최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음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확신하며, 앞으로 안양시민신문을 안양시민의 공동 문화자산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배전의 정열을 기울이는 일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 동안 소송사태로 지역사회에 본의 아닌 물의를 빚은 점을 거듭나기의 홍역으로 삼고자 한다.

2005-11-12 13: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