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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안양에서 8.9.10.12대 4선을 역임한 이택돈의원

안양똑딱이 2023. 1. 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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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돈(李宅敦) (1935∼2012)

1935년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 391번지에서 태어났다. 인천고등학교(52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등을 역임하다가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시흥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현역 전국구 국회의원인 민주공화당 이영호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 8·9·10·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신민당 정책연구실장, 대변인, 법제위원장, 사무총장, 원내총무, 부총재를 지냈다. 한일의원연맹 부회장도 역임했다.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와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시흥군-부천시-안양시-옹진군 선거구에 신민당 후보로 출마하여 각각 민주공화당 오학진 후보, 민주공화당 윤국노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이 전 의원은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과 관련해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그는 현역 의원 신분으로 계엄사령부 합수부에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수사관들의 강요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당시 함께 탄압을 받았던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불법 구속과 재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항소심에서 3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984년 정치규제에서 해금되고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민주당 후보로 시흥군-광명시-안양시-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는 김영삼-김대중 양김에 반기를 들고 이철승, 이택희 등과 이민우 구상을 지지하였다. 이 때의 상황을 제5공화국에서는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사주를 받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기도 안양시 갑 지역구에 출마하였으나 통일민주당 이인제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일명 용팔이사건)이 논란이 되자 잠적하였다가 김영삼 정부 때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2년 5월 7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난규씨와 1녀2남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