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3동 일부지역(안양예고 동측)이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새로운 형태의 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도시재생 선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 결과 등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 4곳,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곳 등으로 6곳이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올해 안에 지역민과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관리계획 수립과 제안, 이후 주민공람과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 후보지들이 연내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는 주민과 지자체에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역이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토부는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설치사업 관련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우선 지원한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분야에 경기지역은 4곳이 사전접수해 모두 후보지로 선정됐다.
주거재생혁신지구 분야는 경기지역 6곳이 사전접수해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안양에서 유일하게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안양3동 안양예고 동쪽에 위치한 양지공원 일대로 면적은 2만1227㎡에 노후도가 84.0%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도심의 쇠퇴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주거취약지를 우선 검토한 뒤 선정했다. 이 사업은 공공주도로 쇠퇴한 도심을 속도감 있게 재생한다는 취지로 2019년 도입됐다.
하지만 국·공유지 내의 산업·상업 기능 중심의 복합거점 조성에 주로 활용돼왔다. 이 때문에 노후된 주거지의 실질적 재생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주거 기능에 중점을 두고 쇠퇴도심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다. 이 사업 역시 공공주도로 이뤄지며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공 과반출자 법인 등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가 계획수립 후 의견청취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요청하면 도시재생 특위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구지정한다.
토지면적 토지주 2/3 이상, 토지주 총수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시행하며 공람공고일 이후 1년 이내 동의율 요건이 미충족되면 사업은 자동 취소된다.
국토부는 혁신지구에 대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한 용적률 상향,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도로·주차장 등), 생활SOC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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